단순 스케일링 건강보험 안된다..복지부, 이르면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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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스케일링에 대한 현행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스케일링 급여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련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은 단계적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는 단순 치주질환의 스케일링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의사가 치료적 목적으로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모두 보험급여를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 스케일링 환자도 대부분 보험급여로 스케일링을 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치주질환이 없는 정기 스케일링 환자도 보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당연한 조치이나 그동안 거의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온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8일 스케일링에 대한 현행 보험급여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스케일링 급여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련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아에 대한 스케일링은 단계적 치주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완료되는 단순 치주질환의 스케일링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의사가 치료적 목적으로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모두 보험급여를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 스케일링 환자도 대부분 보험급여로 스케일링을 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치주질환이 없는 정기 스케일링 환자도 보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당연한 조치이나 그동안 거의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온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