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바이오스페이스는 자사의 체성분 분석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자원메디칼의 채성분 분석기는 바이오스페이스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 제123408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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