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내에서 무분별한 재건축 아파트 건립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건축사업자가 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3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저층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 주변 주거지역과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층수를 제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가 발표한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2층이하 건물만 허용),1종 일반주거지역(4층이하 건물만 허용),폭 15m미만 도로와 접한 지역 등에 건립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최고 7층을 넘을 수 없다.

대지와 접하는 재건축 계획구역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 6m이하의 좁은 도로변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4배미만 또는 전면도로(넓은도로)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1.5배중 낮은 높이만 허용된다.

이처럼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좁은 도로에 접하더라도 높이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특히 재건축아파트 구역내 가로와 경계를 이루는 부분은 가로공원을 조성하거나 저층부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변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