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최고 5억원에서 매출액의 2% 등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8일 "현재 불공정거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철폐하는 대신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최고 5억원에서 매출액의 2%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매출액의 3%로 올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국까르푸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겨가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거듭해 막대한 이득을 거뒀으나 부과된 과징금은 고작 5억원에 불과하다"며 "불공정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고시(시행규칙)를 개정, 내달중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고시는 사업자의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 부과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형 사업자에게는 큰 제재수단이 되지 못했다"며 "공정거래법이 허용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바꾸는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 해소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