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인천에서 전용면적 25평형 이하의 임대용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지방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인천시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18∼25평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경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시세감면 개정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개정 조례안이 6월중 시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감면 조건은 임대 사업자가 해당 평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로 한정된다.

경감 혜택은 오는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 및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 의무기간내 매각할 경우 감면된 세금이 전액 추징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안에 의하면 오는 6월말까지 인천지역에서 임대 사업자가 18∼25평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등록세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