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지출대상도 공개" .. 법원 "인적사항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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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판공비를 받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8일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판공비가 사용된 대상이 일반인이라도 그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판공비 지출업무는 공익적 업무인데다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지출 대상이 된 일반인에 관한 정보가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판공비 일부를 받은 사람이나 회식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판공비 지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부분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99년4월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판공비 사용내역 중 일반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라"고 판결했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을 크게 넓힌 진일보한 판결"이라면서 "서울시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판공비 관련 예산 집행서류를 빠짐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8일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판공비가 사용된 대상이 일반인이라도 그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판공비 지출업무는 공익적 업무인데다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지출 대상이 된 일반인에 관한 정보가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판공비 일부를 받은 사람이나 회식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판공비 지출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부분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99년4월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판공비 사용내역 중 일반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라"고 판결했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 대상을 크게 넓힌 진일보한 판결"이라면서 "서울시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판공비 관련 예산 집행서류를 빠짐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