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준비기업이 고심해야될 중요 선택사항중 하나가 "자본금 규모"이다.

코스닥 등록시 자본금 규모는 코스닥 예비심사(증권업협회)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전에 미리 확정해야 한다.

여기에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전 1년간은 유.무상증자(자본금 변동)가 일정 부분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자본금 규모는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들어 매출액 1백억원이면 자본금 10억원,매출액 2백억원이면 자본금 20억원 같은 식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한 벤처기업을 보더라도 등록전 자본금 규모가 매출액 규모와는 무관하게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백20억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더 이상 매출액규모에 따른 적정자본금 산정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코스닥 등록시 자본금 규모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주가(추정치),유통주식수,대주주 지분율등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주가와 자본금 규모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그 해답은 지난해 신규 등록된 기업의 주가추이를 비교하면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신규등록 기업의 청약경쟁률을 보면 대체로 등록전 자본금 규모가 작을수록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공모주 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은 신규 상장후 주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기업가치(본질가치)에 비해 공모가격이 높게 결정된 기업들의 경우 자본금이 적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장(등록)이후에도 단기적으로는 자본금이 작은 기업의 주가 상승 탄력이 높았다.

동일 기업내용이라도 자본금이 작은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면 공모가도 높아지고 상장후 주가도 높아지는 "이중 혜택"이 주어진 셈이다.

결과론적으로 주가를 높이려면 작은 자본금의 기업이 유리하다는 말도 가능하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가격(주가)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유통주식수가 적을수록 희소성이 커져 가격(주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조건 자본금을 작게 가져갈 수는 없다.

기업총가치에 비해 자본금이 너무 작을 경우,주당 주가가 너무 커질 수 밖에 없고 유통성이 없어 주식거래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대주주 지분율도 자본금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자본금을 늘리려면 외부 투자가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 만큼 대주주 지분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예를들어 10%이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영권 안전성 미흡으로 코스닥 예비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코스닥준비기업들의 대주주지분율은 높다.

지난해 예비심사 청구 기업의 공모전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면 지분율 50%이상 기업이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70%를 초과하는 기업도 34.1%나 됐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 경우 외부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어 주가 상승 탄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소위 "작전" 세력의 주요 관심주식 되어 기업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코스닥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주가와 대주주 지분율 유통주식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고려하에서 자본금을 작게 가져갈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02)3775-1014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