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내년부터 매춘이 직업으로 공식 인정될 전망이라고 AP 등이 8일 보도했다.

독일 집권연정은 매춘을 ''정상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규정하고 계약권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처벌요구권,실업수당과 연금 수령권 등을 보장키로 했다.

또 최고 징역 3년에 달하는 매춘 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독일에서 매춘은 지금까지 합법이었지만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매춘부들이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돼 왔다.

현재 독일의 매춘부는 40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외국인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