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대형 할인점,프랜차이즈(체인) 음식점, 편의점, 백화점 식품부, 대형 슈퍼마켓 등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사업자들은 고객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부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형 사업자에 대해 영수증 발급시 물품가액과 이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도가 도입되나 내년부터는 미시행 업체에 불이익이 가해질 전망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