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또 법인세를 3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 1%를 기탁금으로 전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선관위가 이날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의 홍보물 배포와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선거홍보에서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이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선거운동의 기회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조치들도 담겨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인세 3억원 이상을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고 1백만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계와 시민단체들이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