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이 현금서비스.카드론 금리의 1.5∼1.7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서 연체이자율도 제한할 방침"이라며 "은행이나 금고 등은 별 문제가 없고 연 25∼29%의 높은 연체이자율로 지탄을 받고 있는 카드사가 주요 제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고정적인 수치로 정하기보다는 카드사와 고객 간에 당초 계약한 금리의 1.5∼1.7배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