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임차인만을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사무실 등 모든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또 세를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 우선변제보장 한도"가 현행 1천2백만원(지방은 8백만원)에서 2천만원(지방은 1천3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다음주중 확정,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9일 밝혔다.

이 법은 부칙에서 국회를 통과한후 4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발효되면 상가,사무실 등 모든 건물의 임차인의 경우 최소 2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분도 보증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현재 파산법의 파산절차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부도기업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 변제권이 인정돼 은행 등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 점을 고려,이 전 계약자를 위해지자체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금융기관의 담보물가격 하락 등 제도도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별문제가 없었다"면서 "특히 상가에 신규적용될 최우선변제 금액은 상가 임대가격에 비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통합법을 시행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