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올해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입주를 앞둔 일부 인기 아파트는 분양권 매물이 감소하며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띠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가격이 강세행진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매매값 상승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요즘이 올해나 내년에 입주하는 분양권을 구입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귀띔했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환금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동.호수를 골라 살 수 있다.

자신의 자금스케줄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시장에서 다시 되팔 수도 있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후 최초당첨자 계약직전과 1차중도금 납부직전,입주 2~3개월전에 물량이 가장 많이 쏟아지고 거래도 활발하다.

따라서 원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일정을 미리 챙겨 두었다가 중도금 연체 등으로 나오는 급매물을 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양권 투자전략이다.

<>분양권시장 현황=인터넷 분양권정보 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권 시세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연초에 비해 평균2%,수도권은 1%안팎 상승했다.

특히 예전과 달리 대형보다는 20~30평형대의 중소형아파트가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내년5월 입주예정인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삼성아파트 33평형은 지난 4개월동안 평균 3천8백50만원 올랐다.

이달말부터 입주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동아.삼성아파트 24평형의 분양권도 1억6천7백만원으로 분양가에 비해 4천7백만원 상승했다.

분양권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주택의 수급불균형이다.

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압력이 커지자 실수요자들 사이에 분양권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사업협회 등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의 올 아파트 공급계획은 44만가구로 지난해 목표치인 54만가구보다 10만가구 감소했다.

실제 주택공급물량도 지난 98년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6년까지는 매년 50만가구가 공급됐으나 지난 98년에는 30만6천가구,99년 40만5천가구,2000면 43만여가구에 그쳤다.

아파트 분양가 인상요인이 추가로 생기고 있는 것도 분양권시장에는 호재다.

이달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3백가구이상 아파트단지에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돼 아파트 분양가에 2%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여기에 건설업체들은 첨단설비와 인테리어 인건비 상승을 분양가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상당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입요령.절차=분양권은 기존 아파트와 달리 구입한 후 입주전에 되팔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분양권을 구입할 때는 아파트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되 가급적 "떳다방"보다 규모가 크고 오래된 중개업소를 찾는 것이 좋다.

매매계약서를 쓴 후에는 반드시 매도자와 함께 해당 아파트의 시공회사를 찾아가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일반분양 아파트라면 건설회사 한 곳만 거치면 되지만 조합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공사는 물론 조합의 확인도 거쳐야 한다.

명의변경이 끝난 후에는 시.군.구청 지적과를 찾아가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구입시 주의할 점=분양권을 구입하기전에 금융기관의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는 지,연체대금이 있는 지 시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은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을 선택하는 게 좋다.

하자 있는 물건은 급한 사정이 있을때 되팔기가 어렵고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 당시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프리미엄을 노리고 분양받은 사람이 많은 아파트와 건설업체 직원들이 대거 구입한 아파트는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직원판매가 많은 아파트는 그만큼 일반인한테 인기가 없었다는 반증이고 "떳다방"의 활동이 유난히 많았던 아파트는 분양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

조합원간 불화가 심하거나 각종 규제에 걸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아파트도 입주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크므로 분양권 구입에 신중해야 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