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은 10일 램버스가 특허취득과 관련, 인피니온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는 삼성전자에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 최석포 연구위원은 "배심원들이 램버스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평결할 경우 삼성전자가 SD램과 DDR의 특허료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해 삼성전자는 램버스사에 관련 특허료로 대략 2,000만달러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 ebn뉴스는 미 연방법원이 램버스사에게 인피니온사에 3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인피니온사는 램버스사가 JEDEC(반도체표준화기구)를 통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제소했다. 램버스사는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