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소극적 안락사,대리모,낙태,뇌사 인정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준수한다는 단서를 단 윤리지침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의협의 윤리지침안은 일단 실정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이윤성 법제이사는 이날 "윤리지침 내용 자체는 바꾸지 않고 다만 표지안쪽에 ''윤리지침은 실정법에 따름이 마땅하다''는 설명을 첨부한 윤리지침안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지침은 당연히 실정법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을 놓고 실정법 위반이란 해석이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