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 '최고 2억 신용보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최고 2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이 기금의 보증료율이 지금의 최고 1%에서 2%로 상향조정되고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개인 1억원, 임대사업자 2억원으로 정하고 건설업체 등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금 보증 재원의 30%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기금의 보증재원이 6천억원 가량이므로 현 시점에서 한 개 건설업체당 보증한도는 1천8백억원 정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또 이 기금의 보증료율이 지금의 최고 1%에서 2%로 상향조정되고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개인 1억원, 임대사업자 2억원으로 정하고 건설업체 등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금 보증 재원의 30%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기금의 보증재원이 6천억원 가량이므로 현 시점에서 한 개 건설업체당 보증한도는 1천8백억원 정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