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주사제 처방료를 포기하기로 했다.

또 한의사협회는 의료보험 수가(진료 단가)를 자율 인하하겠다고 나섰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이날 의·약계 7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의약정협의회에서 보험재정 안정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주사제 처방료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의협은 이외에도 진찰료·처방료 통합,야간 가산료 조정,임신중절 등 불합리한 항목을 의보혜택에서 제외하는 데에도 협조키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발목 손목이 삐거나 관절통 등을 앓는 환자에게 시술하는 관절강 침술료 항목을 삭제해 이를 일반 침술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수가가 5천1백10원에서 2천원으로 60.8% 줄게 돼 연간 1백여억원의 의보재정(본인 부담금 포함)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치과의사협회는 보험재정 안정에 협조하는 의미로 치석제거를 급여항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약사회는 병원 직영약국과 담합약국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각 단체별 건의 사항들을 검토한 뒤 오는 17일 3차 회의에서 세부 사항들을 협의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