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동시호가 때 현행 수량우선원칙 대신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나 매매거래중단, 시장정지 후 재개될 때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될 경우에는 여전히 수량우선원칙이 적용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