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 답변시한 명시 등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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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과 관련해 증권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할 때 답변시한이 명확화되는 등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또 불성실공시 기준이 완화되는 대신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상 조회공시 답변시한을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 오후인 경우는 다음날 오전까지로 명확히하도록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거래소가 이 사안에 대해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작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는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성실공시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풍토 조성에 노력한 상장법인과 임직원에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또 불성실공시 기준이 완화되는 대신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상 조회공시 답변시한을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 오후인 경우는 다음날 오전까지로 명확히하도록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거래소가 이 사안에 대해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작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는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성실공시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편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풍토 조성에 노력한 상장법인과 임직원에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