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경영사항 등 공시의무 사항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주회사는 주식 교환이나 이전,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편입이나 탈퇴를 결정할 때 당일에 공시를 해야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을 경우 다음날까지 공시를 해야한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자회사 관련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상장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등의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에 자본금의 5% 이상이 변동할 때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상장법인은 △ 금융기관이 관계법규나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거나 △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 상장법인이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다음날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법인이 신규사업추진 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 ''장래계획 추진실적''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을 경우 다음날까지 공시를 해야한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자회사 관련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상장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등의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에 자본금의 5% 이상이 변동할 때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상장법인은 △ 금융기관이 관계법규나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거나 △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 상장법인이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다음날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법인이 신규사업추진 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 ''장래계획 추진실적''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