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의결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직상장법인의 상장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 상장법인이 상장명세서를 거래소 회원에게 직접 제출하던 방식에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후 거래소가 이를 회원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

◆ 부채비율요건 적용방법 개선 = 업종특성상 동업종상장사 평균부채비율이 전체상장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동업종상장사가 5사 이하인 경우에도 동업종상장사가 3개이상이라면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요건 적용

◆ 상장전 감자제한요건 완화 = 상장 전에 감자(減資)를 한 기업이 감자전에 자산·수익가치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면 당해 감자의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장을 허용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변동 제한요건완화 =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자유치를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제한 대상에서 제외

◆ 소형법인의 상장요건중 매출액 요건 일부 개선 = 소형법인의 매출액요건 중 "직전 2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0억원이상일 것"에서 "직전 2사업연도"를 "직전 3사업연도"로 변경

◆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이익요건을 개선 = 설립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라도 자회사들의 최근사업연도 영업·경상·당기순이익 각각의 합이 양(陽)일 경우에는 이익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자본상태'' 요건 개선 = ''지주회사 자체에 자본잠식이 없을 것'' 외에 ''자회사들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도 추가로 요구(단,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부분 제외)

◆ 일반기업의 상장요건 중 질적심사요건을 강화 = 기존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상장전에 최대주주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

◆ 완전자회사의 상장폐지 근거 신설 =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완전자회사)는 주식의 유통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장폐지토록 규정

◆ 분할등에 의해 형해화된 기업의 조기상장폐지 근거 신설 = 분할 등으로 사업 일부를 분리한 상장법인이 영업상 중요자산을 신설법인에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상장폐지기간(1년) 도래 전에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유통성이 부족한 우선주의 상장유예요건 강화 = 우선주의 유통물량 부족으로 신주상장이 유예되는 기준을 현행 1만주미만에서 5만주미만으로 강화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