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책임관련 규정을 바꿨다.

금감위는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로서 부실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제적 책임을 부과토록 된 규정을 ''부실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에게 경제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조항 개정은 부실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 ''책임 없음''을 스스로 사전에 증명하라는 취지"라며 "실질적으로 부실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