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협동조합 단위조합들은 자기자본 한도내에서만 주식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신협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고쳤다.

금감위는 신협에 대해 주식편입 비율이 30% 이내인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때 ''전년도 말 현재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의 총액인 여유자금의 3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바꿨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의 불안정 장세로 신협의 주식투자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자본 이내에서만 투자,자금운용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