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1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김모(57)씨가 자신의 아들 병역면제를 위해 박씨에게 2천만원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외에 박씨가 개입한 사건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 ''병역비리 온상''으로 지목돼온 서울 S병원 원장 이모(46)씨를 이르면 12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병원이 이미 알려진 8건의 사건외에 ''CT필름 바꿔치기'' 등의 수법을 통해 저질러진 5∼6건의 추가 범죄와 연계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