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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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올해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매출액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경우 증가분의 50%만큼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않게 된다.
또 신용카드 이용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지금의 두배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매출 증가액의 50%를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가 작년말로 폐지됐다"면서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업소를 늘리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켜 몇년간 더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또 신용카드 이용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지금의 두배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매출 증가액의 50%를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가 작년말로 폐지됐다"면서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업소를 늘리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켜 몇년간 더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