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 등에게 적용된 죄목은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명예훼손죄 등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비를 전용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수차례 피고인들이 고의로 법정을 기피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 해외로 도피할 우려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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