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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환매발생때 자금차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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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이후 설립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나 환매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문회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반드시 3인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부동산이나 금융관련 전문 교육.연구기관, 대학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5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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