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社 지원 경영개선약정 의무화 .. 재경부 특별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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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은 부실 징후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반드시 자구계획과 경영개선 목표 등을 담은 경영개선약정(MOU)을 맺어야한다.
약정을 이행못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기업은 자동 퇴출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MOU 체결이 의무화 되는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즉 은행권이 상시 퇴출 심사 대상으로 정한 1천1백87개 기업중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곳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해당기업의 MOU 이행 실적을 수시로 평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법정관리나 화의 파산 등을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약정을 이행못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기업은 자동 퇴출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MOU 체결이 의무화 되는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즉 은행권이 상시 퇴출 심사 대상으로 정한 1천1백87개 기업중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곳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해당기업의 MOU 이행 실적을 수시로 평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법정관리나 화의 파산 등을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