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처음에 만든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로 했다"면서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