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시간외매매가 빠르면 상반기중 코스닥 시장에서도 실시될 전망이다.

13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시간외매매를 상반기중 개시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규정 신설과 전산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시간외매매란 장종료 이후 당일 종가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다.

매매시간은 오후 3시부터 40분간 이뤄질 예정이다.

시간외매매가 개시되면 거래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재료의 주가 반영이 거래 당일에 보다 많이 이뤄지게 된다.

장 후반에 등장한 변수가 시간외매매 시간중 상당부분 거래에 반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재료가 거래당일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연속 상한가 내지 하한가를 치는 경우가 많아 시간외매매가 이뤄지면 해당종목의 물량을 미리 확보하거나 처분하는 기회가 생겨 주가변동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프로그램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그러나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다른 후속업무로 인해 시기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