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 반발 .. 당정 강행땐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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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당·정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던 정부가 뒤에선 의사를 고사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의협은 "당·정이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의료보험과 의약분업 등 일절의 의료제도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선 낙선운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반발은 최근 정부와 민주당에서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적 진료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금주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단체행동권 파업권 등 기본권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의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던 정부가 뒤에선 의사를 고사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의협은 "당·정이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의료보험과 의약분업 등 일절의 의료제도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선 낙선운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반발은 최근 정부와 민주당에서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적 진료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금주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단체행동권 파업권 등 기본권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