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14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규제개혁안은 크게 무역 기업경영 환경 세제 산업입지 안전등 6개 부분으로 나뉜다.

경제단체는 특히 무역과 기업경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문별 주요 건의 내용을 소개한다.

◇ 무역활성화

△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 =해외 현지법인별 한도관리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방식으로 전환해 시장상황에 따른 수출마케팅 전개가 가능토록 유도

△ DA 수출네고 한도확대 =무역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외상수출 증가에 대응토록 금융기관의 DA 네고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조치

◇ 기업경영 원활화

△ 공사 예비비제도 도입 =공사수행 과정상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응키 위해 정부발주 공사관련 예산편성시 10% 수준의 공사예비비를 계상

△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보조금 등 기업고유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일임하고 무분별한 단말기교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계약제도(옵션제)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

◇ 합리적 세제개선

△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증빙서류 등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기 힘든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가산세 체계를 간소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도시지역의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 환경부문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을 지양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지정제도''에서 ''등급제도''로 개선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

△ 혼합물질에 대한 유기화합물질(VOC) 농도기준 신설 =규제대상인 VOC 물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 보다 현실적인 관리가 가능케 법 개정

◇ 산업입지 관련

△ 국유지 소유권 취득기한 연장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해 매수신청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경우 착공신고 및 분양이 가능토록 허용

◇ 안전관련 규제개선

△ 소방펌프의 기동용 압력탱크 설치 규정 개선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송수를 하는 경우 기존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 외에 이중점검밸브에 의한 압력스위치 방식을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포함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