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2개월 이상 걸리는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1주일∼1개월로 단축되는 등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퇴출일정이 빨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금융회사의 부실징후를 사전 감지하기 위해 상시.밀착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그 결과 경영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와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기시정조치 사전단계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일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부실화된 것으로 판명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와 동시에 경영개선명령도 취하기로 했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예금인출액만 늘어나는 최악의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계약이전 등 청산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부실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실사 때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실사시 건전성 등급내 충당금 비율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