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비스쿨] 너무 서두르면 영영 못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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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입성을 위한 최대 관문은 증권업협회에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예비심사다.
코스닥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업협회에 "등록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한다.
예비심사는 빠른 경우 청구서 제출후 한달이 지나면,늦어도 두달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예비심사 청구기업의 코스닥등록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보류 <>재심의 <>기각 판정중 하나를 내리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2월14일 "코스닥위원회 심의결정 기준"을 발표하였다.
기준의 주요골자는 예비심사 "자진철회 불허"와 예비심사 "재청구 기간제한"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이 코스닥 청구를 자진 철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예비심사를 청구했던 기업 3백12사 중 심사일이 오기전에 철회한 기업수가 70사에 달했다.
철회사유는 대부분 예비심사 도중에 심사탈락 사유가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결점을 발견되자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의 준비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론 원칙적으로 자진철회가 불가능하게 됐다.
일단 청구부터하고 나중에 보완하자는 "융통성"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
예비심사 재청구 요건도 강화됐다.
예비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기업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사유 해소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로 제한한 것이다.
예컨대 금년 5월 심사에서 "기각"판정을 받았다면 재심사가 가능한 최단시점은 6개월 후인 2001년 11월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심사 청구를 아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증권업협회는 예비심사청구서를 매년 10월 30일까지만 접수받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년 상반기중 예비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면 연내에는 코스닥에 등록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하반기에 도전할 기업이 6개월 빨리 가려고 상반기에 도전했다 실패하면 오히려 6개월이상 늦게 등록될 수 있다.
이런 실수가 또 재수,삼수로 이어진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 영원히 코스닥에 갈 수도 없을지 모른다.
자연히 코스닥에 도전하려는 기업은 예비심사 청구에 앞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까지만해도 재수나 삼수가 용이했으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비심사에서 기각판정을 받을 경우 실제적으로 1년뒤에 등록(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4월에 열린 코스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전체 심의대상 기업 43사중 1사만이 기각되었다.
지난해의 같은 기간의 경우엔 심의대상 기업 1백사중 13사가 기각된 것과 비교할 때 기각률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들어 심사에서 질적기준등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기각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코스닥 준비기업이 예비심사 청구에 신중했다고 볼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코스닥 등록 준비를 많이 한 기업만이 예비 심사를 청구 했다고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코스닥 위원회는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날 열린다.
심의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은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다.
기업의 창업이래 최대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기업에게는 찬사가,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조금더 미리 준비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후회를 안하려면 "등록청구 1년전부터 철저히 준비하라"는 명제를 명심해야 된다.
(02)3775-1014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이사 >
코스닥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업협회에 "등록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한다.
예비심사는 빠른 경우 청구서 제출후 한달이 지나면,늦어도 두달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코스닥위원회는 예비심사 청구기업의 코스닥등록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보류 <>재심의 <>기각 판정중 하나를 내리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2월14일 "코스닥위원회 심의결정 기준"을 발표하였다.
기준의 주요골자는 예비심사 "자진철회 불허"와 예비심사 "재청구 기간제한"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이 코스닥 청구를 자진 철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예비심사를 청구했던 기업 3백12사 중 심사일이 오기전에 철회한 기업수가 70사에 달했다.
철회사유는 대부분 예비심사 도중에 심사탈락 사유가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결점을 발견되자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의 준비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론 원칙적으로 자진철회가 불가능하게 됐다.
일단 청구부터하고 나중에 보완하자는 "융통성"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
예비심사 재청구 요건도 강화됐다.
예비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기업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사유 해소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로 제한한 것이다.
예컨대 금년 5월 심사에서 "기각"판정을 받았다면 재심사가 가능한 최단시점은 6개월 후인 2001년 11월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심사 청구를 아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증권업협회는 예비심사청구서를 매년 10월 30일까지만 접수받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년 상반기중 예비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면 연내에는 코스닥에 등록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하반기에 도전할 기업이 6개월 빨리 가려고 상반기에 도전했다 실패하면 오히려 6개월이상 늦게 등록될 수 있다.
이런 실수가 또 재수,삼수로 이어진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 영원히 코스닥에 갈 수도 없을지 모른다.
자연히 코스닥에 도전하려는 기업은 예비심사 청구에 앞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까지만해도 재수나 삼수가 용이했으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비심사에서 기각판정을 받을 경우 실제적으로 1년뒤에 등록(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4월에 열린 코스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전체 심의대상 기업 43사중 1사만이 기각되었다.
지난해의 같은 기간의 경우엔 심의대상 기업 1백사중 13사가 기각된 것과 비교할 때 기각률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들어 심사에서 질적기준등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기각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코스닥 준비기업이 예비심사 청구에 신중했다고 볼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코스닥 등록 준비를 많이 한 기업만이 예비 심사를 청구 했다고 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코스닥 위원회는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날 열린다.
심의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은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다.
기업의 창업이래 최대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기업에게는 찬사가,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조금더 미리 준비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후회를 안하려면 "등록청구 1년전부터 철저히 준비하라"는 명제를 명심해야 된다.
(02)3775-1014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