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체인점사업본부)는 가맹점 모집시 재무사항, 부담내역, 거래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사전제공하고 기만적인 모집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가맹점은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협조하는 것이 금지된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실·퇴직자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가맹점 사업이 실·퇴직자, 주부 등 일반서민에게 적합할뿐더러 전 산업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가맹사업거래의 신뢰를 구축하고 일반서민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은 법률안을 원칙적으로 순수한 가맹사업거래에 한정해 적용하되 순수 가맹사업 요건이 일부 없는 거래관계는 법적용이 극히 필요한 경우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법률안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시 가맹금 반환, 계약서 등 관련문서의 사전교부 및 보관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법률안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물론 가격구속, 가맹점포설비의 구입강제,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 제한, 상품 등의 구입처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점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무 준수, 관련문서 보관의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 협조금지, 신속한 증거제출 등을 의무 및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분쟁에 대비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약칭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공익대표, 가맹본부의 이익, 가맹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각 2인씩 6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조정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갈음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가맹점 사업의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가맹사업 성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