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총장 이기준)가 정년퇴임교수에게 부여하는 명예 교수제도의 문호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대는 16일 명예교수로 추대받을 수 있는 본교 재직근무기간 자격기준을 부교수 이상 최하 15년 재직자로 완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직경력보다는 학문적 업적의 비중을 강화,보다 많은 우수 교수인력에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