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계와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넓히고 출자총액 산정시 취득가와 장부가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출자한도초과분에 대한 실제 해소대상분 10조원 중 4조원이 주식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순자산의 25%로 제한한 출자한도는 유지하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 건의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며 "재계는 폐지를 주장하기에 전에 기업경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0대 그룹의 출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순자산은 143조4,000억원, 출자총액은 50조5,000억원으로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비율은 35.2%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각각 29.8%, 32.5%, 32.9%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30대 그룹이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한도 초과분은 23조원으로 이 중 실제 해소대상 금액은 10조원으로 나타났다.

조 처장은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장주식 매각규모는 최대 4조원으로 예상되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