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정신질환을 앓아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를 협박,원금의 1백40배를 뜯어낸 사채업자 최모(29)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9년 12월 급전대출을 위해 찾아온 임모(29)씨에게 1백1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신용카드를 빼앗아 차량을 구입하는 등 1억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