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특별소비세 면세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면세 차량을 무단양도,용도변경 하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면세 승용차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구입차량,택시,환자수송 전용,렌터카 등의 용도로 5년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특소세 면세 차량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5년 이내에 불법양도 되는 등 면세 취지와 어긋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전산으로 면세차량의 사후 관리에 나서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행정전산망을 연계,면세차량의 불법 전용을 조기에 색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면세차량 구입때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없애고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신고서" 한 종류만 작성,제출토록 간소화했다.

면세차량은 98년 3만1천대가 판매됐다.

그러나 이후 경기회복세를 타면서 99년 11만7천대,2000년 12만7천대로 해마다 판매량이 늘어났다.

이 기간중 불법 전용.매매했다가 적발된 차량도 1만2천대에 달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