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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부작용 은폐 '파문' .. 감사원, 7~8명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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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일부 담당공무원들이 의약분업에 따른 부작용을 상부에 축소·은폐 보고한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특히 차흥봉 전 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의약분업을 시행해도 지출이 늘지 않는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9일부터 ''국민건강보험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부가 이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보건복지부 해당부서 과장급 이상 간부 7,8명 전원에 대해 감사위원 회의를 거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이 아닌 차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없어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 간부들은 재정파탄 가능성을 알면서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내주 초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징계대상자 및 징계수위를 확정한 뒤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감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과다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외부 공인회계사 7명을 포함해 58명의 감사 인원을 투입,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특감을 벌여왔다.

    한편 이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들은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전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의약분업이 정착 단계에 진입하면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약제비 절감으로 초기 의료비 증가분이 상쇄돼 궁극적으로 재정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와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한 과장은 잦은 의료수가 인상이 보험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관련,"작년 7월 이후 세차례 수가인상의 경우 복지부 주무과에서는 보험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 자료와 함께 인상반대 의견을 냈었다"며 "그러나 매번 당정 협의를 거쳐 수가인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홍영식·유병연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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