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 지키기 '장비부족' .. 中불법어업 단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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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킬 해상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중간 어업협정이 6월30일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남한 육지 면적의 4.5배인 44만7천㎢로 확대된다.
정부는 어업협정 발효 이후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입어 허가,어획량 할당 등을 매년 결정하고 위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나포권과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 어선은 어업협정 체결 이전부터 연간 2만3천척 이상이 우리 근해 어장까지 몰려와 매년 3천억원의 어족 자원을 남획해 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따라 경비체제를 기존 영해 위주에서 벗어나 경제수역 지키기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장비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의 함정은 모두 2백37척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경제수역 경비가 가능한 2백t 이상의 함정은 50척에 불과하다.
기상이 불량할 때에도 감시할 수 있는 1천?급 대형 함정은 11척에 그치고 있다.
공중에서 정찰임무를 담당할 초계 비행기도 2대 이상 필요하지만 연말이 돼야만 1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중간 어업협정이 6월30일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남한 육지 면적의 4.5배인 44만7천㎢로 확대된다.
정부는 어업협정 발효 이후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입어 허가,어획량 할당 등을 매년 결정하고 위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나포권과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 어선은 어업협정 체결 이전부터 연간 2만3천척 이상이 우리 근해 어장까지 몰려와 매년 3천억원의 어족 자원을 남획해 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따라 경비체제를 기존 영해 위주에서 벗어나 경제수역 지키기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장비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의 함정은 모두 2백37척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경제수역 경비가 가능한 2백t 이상의 함정은 50척에 불과하다.
기상이 불량할 때에도 감시할 수 있는 1천?급 대형 함정은 11척에 그치고 있다.
공중에서 정찰임무를 담당할 초계 비행기도 2대 이상 필요하지만 연말이 돼야만 1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