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호재와 악재로 갈리며 팽팽히 맞서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부터 가격결정권을 담배인삼공사로 이양하고 외국업체의 국내담배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간 45억갑 정도 판매량을 고려할 때 가격결정권을 갖게 돼 실적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국업체 국내진입 허용으로 인한 경쟁 심화 우려는 악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재경부가 생산시설에 제약을 둔데다 공장건설을 위해서는 3년 정도의 기간에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진입을 위한 고정비 부담이 커서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