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자상거래 '온라인 대금결제' .. 빠르면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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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기업들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상의 전자증서(외상매출채권)를 통해 물품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와 금융결제원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때 대금결제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4.4분기중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들은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모든 은행에서 호환이 가능한 전자결제수단을 통해 물품대금 등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자외상매출채권이 도입돼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지 않고도 인터넷과 은행공동망 등 온라인에서 모든 결제를 마칠 수 있다.
물론 물품 판매기업은 이 전자증서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기존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구매전용카드 등도 일일이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위원장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와 금융결제원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때 대금결제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4.4분기중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들은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모든 은행에서 호환이 가능한 전자결제수단을 통해 물품대금 등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자외상매출채권이 도입돼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지 않고도 인터넷과 은행공동망 등 온라인에서 모든 결제를 마칠 수 있다.
물론 물품 판매기업은 이 전자증서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기존의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구매전용카드 등도 일일이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