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의 우선변제 보장한도가 현행 8백만∼1천2백만원에서 1천2백만∼1천6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교육 게임 등 무형의 상품(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이 하반기중 제정된다.

정부는 18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영세민의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보장한도를 현행 서울.광역시 1천2백만원(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보증금의 40% 우선변제), 기타지역 8백만원(보증금 2천만원 이하, 40%)에서 수도권 1천6백만원(보증금 4천만원 이하, 40%), 광역시 1천4백만원(보증금 3천5백만원 이하, 40%), 기타지역 1천2백만원(보증금 3천만원 이하, 40%)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콘텐츠를 구입.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부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보상 규정을 오는 8월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하반기중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기로 하고 오는 9월중 원가 검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