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청탁 '공정가격' 1000~1500만원? .. 박원사, 수뢰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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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의 ''몸통'' 박노항 원사가 병역면제 등의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은 주로 1천만∼1천5백만원선이었으며 국방부와 병무청 안에서도 버젓이 ''검은 거래''를 한 사실이 박씨의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지난 14일 기소된 박씨의 공소장에 포함된 21건의 범죄사실을 뇌물액수별로 보면 1천만∼2천만원 미만이 17건,2천만원 이상이 4건인데 특히 1천만원과 1천5백만원이 각각 7건과 8건을 차지해 이른바 ''공정가격''으로 분류됐고 건당 최고액은 1997년 원 준위를 통해 받은 3천5백만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친분 정도와 청탁자의 직업,청탁 대상자 수 등에 따라 액수를 달리했다"며 "아들 2명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경찰간부 출신 모 기업체 이사의 경우 통상 가격의 2배인 3천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돈을 받은 장소는 병무청내 박씨 사무실이 8건,호텔 커피숍과 음식점이 8건,국방부 및 병무청 주차장이나 승용차 안 등이 5건으로 나타났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지난 14일 기소된 박씨의 공소장에 포함된 21건의 범죄사실을 뇌물액수별로 보면 1천만∼2천만원 미만이 17건,2천만원 이상이 4건인데 특히 1천만원과 1천5백만원이 각각 7건과 8건을 차지해 이른바 ''공정가격''으로 분류됐고 건당 최고액은 1997년 원 준위를 통해 받은 3천5백만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친분 정도와 청탁자의 직업,청탁 대상자 수 등에 따라 액수를 달리했다"며 "아들 2명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경찰간부 출신 모 기업체 이사의 경우 통상 가격의 2배인 3천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돈을 받은 장소는 병무청내 박씨 사무실이 8건,호텔 커피숍과 음식점이 8건,국방부 및 병무청 주차장이나 승용차 안 등이 5건으로 나타났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