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을 대량 처분한 대주주가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6백40명 내외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지난해 보유주식을 양도하고도 예정 신고·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주주 6백40명을 파악해 놓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 안내문을 이들 대주주에게 보냈다"며 "성실 신고를 하지 않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