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 95년 10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전세권설정(건물에 대해)과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초 집주인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3월9일에 뒤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은 집주인이 지난해 12월 26일 4천만원 토지에 근저당설정을 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세금(2천 9백만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도봉구 창동 권기정씨>

A:전세보증금 반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시기와 전입신고일이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빨라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95년 10월 입주시 등기부상 각종 담보권 등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입주했다면 경매 낙찰자에게 계약기간 만료후 전세보증금 전부를 돌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으므로 경락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다시 말해 전입일자보다 빠른 다른 등기부상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없다면 선순위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과는 무관하게 온전한 대항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은 경매 절차에 따라 법원 경매계에 권리신고를 해두는 것입니다.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
◇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은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