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P2P(PC간 파일과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원조격인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검찰측은 사실상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리바다의 사법처리 여부가 사상 최고액이 될 수도 있는 거액의 민사손해배상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소리바다가 기소되고 사이트 폐쇄가 뒤따를 경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상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 MP3플레이어 수출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공방=고발인측인 음반산업협회는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무료로 전송·복제한 만큼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다"며 "소리바다 개설 이후 무려 2천억원의 매출액이 감소됐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측은 "소리바다는 실제로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 없어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며 "음반판매량의 감소가 소리바다 때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입장=검찰은 지금까지 소리바다의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와 법리검토 결과 소리바다의 처벌근거를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우선 국내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소리바다가 가입자간에 음악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 사실이 위법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