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 다시 짜자] (3) '이율배반적 정책' .. 연결납세制 필요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3개의 자회사를 두고 지난해 지주회사로 설립된 A사.
이 회사는 지난해 경영실적을 놓고 자회사를 통틀어 1억7천만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을 져야 했다.
대부분의 자회사가 사업 초기여서 적자를 낸 10개사로 인한 결손금이 4백억원이 넘는 상황이었지만 흑자를 낸 3개사 때문에 물어야 했던 세금이다.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서로 독립된 경제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주회사를 통한 공통의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경제 단위다.
지주회사의 이같은 특성을 감안, 자회사들의 경영 성과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해 기업군 전체의 거래 내용과 손익 등을 조정해 과세하는 것이 연결납세제도다.
또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각각 손익처리하는 것은 동일한 회사 안에서 사업부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주회사 차원에서 보면 자회사간의 거래는 손익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인 데도 법인이 다르다고 각각 세금을 매기면 이중 과세하는 꼴"이라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경영실적을 놓고 자회사를 통틀어 1억7천만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을 져야 했다.
대부분의 자회사가 사업 초기여서 적자를 낸 10개사로 인한 결손금이 4백억원이 넘는 상황이었지만 흑자를 낸 3개사 때문에 물어야 했던 세금이다.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서로 독립된 경제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주회사를 통한 공통의 투자자금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경제 단위다.
지주회사의 이같은 특성을 감안, 자회사들의 경영 성과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해 기업군 전체의 거래 내용과 손익 등을 조정해 과세하는 것이 연결납세제도다.
또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각각 손익처리하는 것은 동일한 회사 안에서 사업부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주회사 차원에서 보면 자회사간의 거래는 손익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인 데도 법인이 다르다고 각각 세금을 매기면 이중 과세하는 꼴"이라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