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방식이 아닌 외상거래 방식의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이 6월중 실시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무역금융 신용보증한도가 당기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1백% 이내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오전 수출보험공사 등 12개 수출지원기관 임원들과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수출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수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을 지원키 위해 수출보험공사로 하여금 인수인도(D/A) 지급인도(D/P) 송금 등 외상거래 방식의 수출계약서에 대해서도 6월중에 보증서를 발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출신용장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해 왔다.

산자부는 외상 수출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65.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가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최대 3억원 범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7월부터 내놓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